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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판결의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
대법원-82-누-242생산일자 1986.04.08.
AI 요약
요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
질의내용

【판결요지】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만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하는 철강공업자가 철판 등을 생산한 다음 아비돈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하는 일까지가 그 생산공정이라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압연재의 무게 때문에 이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위 아비돈목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위 아비돈목은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다면 철강업자로서는 부득이 스스로 제재설비를 갖추어 자기제품의 포장용 받침목 등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 제재소 설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철강공업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에 해당된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00년 0월 0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00사업년도 법인세 금000원을 부과한 처분중 과세표준금액 금00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식의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6조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1.1.13. 법률 제2276호로 개정된것) 제4조의2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1983.11.22 선고 82누343 판결 / 다.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6 선고 77구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7점(소를 각하한 1973.1974. 양 년도 법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73년과 1974년을 각 과세기간으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갑 제12호증의 5,7,8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1973.사업년도 법인세 및 1974년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그 각 과세표준금액결정을 두고 불복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법인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고도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을 살피건대 1973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법인영업세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서인 갑 제11호증의 5를 보면 불복의 대상인 처분내용은 별첨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별첨기재의 처분 가운데에 “유류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원천법인 영업세 금 1,161,669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인 갑 제12호증의 5에도 위 심사청구서와 같이 처분내용은 별첨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그 처분내용중에 법인세 외에 “관계세금공과금 1,161,669원”이라 분명히 적혀 있다. 또한 1974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법인영업세에 대하여는 그 중 포장지가공매입과 유류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인 갑 제11호증의 6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복처분중에 “포장지가공매입분액에 대한 영업세 원천징수액 18,000원”,“유류가공매입분에 대한 원천징수액 금 711,157원”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고 불복사유란의 소제목으로도 “유류가공매입 및 동 원천세”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심판청구서인 갑 제12호증의 8에도 처분내용 “유류가공매입 및 동 원천세”라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바, 심사청구서나 심판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기재의 법인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결정에 불복한 취지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복의 효력은 1974.사업년도의 경우에도 1개의 처분으로 과세된 이상 그 구체적 내역에 관계없이 나머지 전부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에서와 같은 판시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상고이유 제1점중 아연괴가공매입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상 원고가 소외 영풍상사주식회사로부터 원심판시 일시에 그 판시의 아연괴 합계 170톤을 대금 38,250,00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소외회사의 매출장을 대사하여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 들어나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육순응의 일부증언외에는 이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장부에 기장된 위 아연괴 매수대금은 가공원가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제7호증의 7과 을 제8호증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 및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 당해 사건인 이 사건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의 4는 조사자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가공매입하였기 익금가산”하였다는 막연한 기재 뿐이어서 실질적인 증거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상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이루어진 셈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다. 상고이유 제4점(1972년도 투자공제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 제2276호) 제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강공업자중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0,000톤 이상의 압연재(제품을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67.9.29이래 연간 100,000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압연재를 생산하는 자임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압연시설을 갖추어 압연재와 그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자재인 핫 코일(Hot Coil)을 선적입하하면 기중기시설로 공장에 운반하여 연속산세, 냉각압연, 전기청정, 소둔, 조질압연의 각 공정을 차례로 밟아 전단공정을 거쳐 압연철판을 재권취공정을 거쳐 압연코일을, 대상절단공정을 거쳐 대철을, 연속아연도금공정을 거쳐 아연도금코일과 철판을, 연속착색도금공정을 거쳐 착색아연도금코일과 철판을 생산한 다음 제재소에서 제재된 아비돈목으로 포장하면 위 기중기시설로 부두에 운반하여 선적출하하고 있는데 원심판시의 각 기계는 제재소의 각 설비로 원고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라 할 수 없으며, 포장용 목재인 아비돈이 여늬나무보다 견고하고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제재설비는 원고의 위 생산공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만큼 위 인정을 달리 보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강공업자이고 압연코일과 철판 등을 생산한 다음 제재소에서 제재된 아비돈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하는 일까지가 그 생산공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더군다나 증인 육순응의 일부증언 등에 의하면 위 압연재의 무게 때문에 이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위 아비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아비돈이 여늬나무보다 견고하고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부득이 스스로 제재설비를 갖추어 원고제품의 포장용 받침목 등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할 것인 즉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시 제재소 설비가 원고의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3.3.8선고 82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의 주문이 피고가 1976.4.1자로 원고에 대하여 (1) 1972.사업년도 법인세 금419,995,178원을 부과한 처분중 과세표준금액 금1,003,984,292원, 투자공제세액 금 283,137,043원에 각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2) 1973. 사업년도 법인세 금 274,867,800원을 부과한 처분중 과세표준금액 금 2,115,693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3) 1974.사업년도 법인세 금 645,714,644원을 부과한 처분중 과세표준금액 금 8,653,919,39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주문기재로서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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