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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2217생산일자 2012.09.26.
AI 요약
요지
매입처에 지급한 가계수표 25매 중에 매입처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한 장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가계수표에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에서 1차로 배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42217 부가가치세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77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7째 줄 "000원"을 "000원(가산세 포함)" 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6째 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5쪽 11째 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7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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