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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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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8175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수 회에 걸쳐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관련하여 등록한 점이 없는 점, 자경사실이나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8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4036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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