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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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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2811생산일자 2012.08.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28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31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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