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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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1-누-33992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39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313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8. |
판 결 선 고 | 2012.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