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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중-2697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OOO이 신고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의 고지후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5건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2.21. 및 2011.4.18. 청구인에게 동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2011.2.21. 및 2011.4.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2.5.30.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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