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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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조심-2012-부-3647생산일자 2012.10.15.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되어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4.19.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김OO) 및 OOO원(박OO)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OOO96, OOO97)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4.19.부터 120일이 지난 2012.8.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