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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의신청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서-3570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6.2. 주식회사OOO이라 한다)과 OOO의 설비해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4%(OOO백만원)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설비해체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으나,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송(OOO2008.1.17.)을 통하여 2008.7.28. OOO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용역대가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2.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납세고지서의OOO로 각각 발송하여 납세고지서는 2012.2.9., 이의신청결정서는 2012.5.14. 경비원에게 수령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2.5.14.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조심 2012중2912, 2012.8.31., 같은 뜻임).

사.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2.5.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2.8.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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