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9522생산일자 2012.08.2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추후 부과될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2012가합5095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8. 21.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2. 27. 체결한 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CC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이BB에게 국세채권 00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 (주)AAAAA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40781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 (주) CCCC가 이BB에게 지급해야할 대여금 등 채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9. 2. 27 채권양도계약으로 이BB로부터 전액 양수한 법인입니다. (갑 제2호증: 체납내역서, 갑 제3호증의1 : 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2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갑 제4호증의 1,2 : 주식회사 CCCC 및 주식회사 AAAAA 법인등기부 등본)

나. 과세경위

이BB는 2008. 11. 28. ~ 2009. 1. 9. 세무조사기간 중 2004년 귀속 ~ 2007년 귀속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개인(법인)제산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의거 2009. 5. 31. 납기 종합소득세 4건 000원 및 2009. 5. 31. 납기 증여세(연대납세의무) 000원 및 2009. 8. 31. 납기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BB는 신청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1 : 증여세결정결의서, 갑 제1호증의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분 징수결정조회서, 갑 제1호증의3: 2004 ~1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다.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000원이 있으며 그 중 세무조사의 결과로 2009. 5. 6 일에 2005 ~ 2007년 귀속 증여세 및 2004 ~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8건 000원을 2009. 5. 31 납기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2009. 8. 31. 납기로 고지한 사실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2009. 2. 27. : 채권양도일)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2. 사해행위

2009. 2. 27. 이BB는 원고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양도를 사유로 본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AAAAA에게 채권을 양도 하였습니다. 이BB와 주식회사 CCCC와의 소송결과에 따르면 이BB는 2008. 7. 18. 제3채무자 주식회사 CCCC 외 3명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은 없었으나 조NN(CCCC 대표자)의 권유로 000원을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3채무자 주식회사 CCCC외 3인은 대여금이 아닌 제3채무자 운영하던 UU홈닷컴의 사업권일체를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및 중개수수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2818 결정으로 2010. 3. 18. 원고(원고 : 이BB, 피고: 주식회사 CCCC 외 3명) 패소하였으나, 1심 패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채권양수자 (주)AAAAA이 일부승소판결을 받음으로 확정된 채권 대여금 등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2011. 7. 14. 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채권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원고는 2011. 8. 2 파결문 등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채권양도계약서, 갑 제3호증의2 : 서울 고등법원 2010나40781, 갑 제3호증의3: 사건진행내용).

3.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이BB는 사해행위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및 기타채권 등 적극재산은 없습니다.

나. 소극재산

이BB의 소극재산으로는 2009. 5. 31. 납기 외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21건 000원입니다.

다. 채무초과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채권양도로 인하여 000원 만큼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 체납내역서)

4. 사해의 의사

원고는 이BB에 대해 2008. 11. 28 ~ 2009. 1. 9 세무조사 기간 중 2004년 귀속 ~ 2007년 귀속분 개인(법인)통합 세무조사 실시 결과 2009. 5. 6 자로 2009. 5. 31 납기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8건 000원, 2009. 8. 31 납기 증여세 1건 000원 등 총 9건에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BB는 2009. 2. 16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증여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것을 예측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인 주식회사 CCCC 외 3명에 대한 대여금등 채권 000원의 압류 등 체납처분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09. 2. 27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채무자 (주)AAAAA에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양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5. 피고의 악의

1) 위와 같은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 체납자 이BB는 피고 (주)AAAAA의 대표자로 2009. 2. 27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 CCCC 외 3명의 대한 채권인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한 권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동 법인에 양도 한 것은 2009. 2. 16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추가로 세금이 과세될 것을 예측하여 체납처분 등을 면탈 하기 위한 명백한 사해행위이며, 채권양수자인 피고 (주) AAAAA 또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해의사를 분명히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6. 결론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피고 (주)AAAAA(대표자: 이BB)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 이BB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추후 부과될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별지목록 채권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