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1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2. 피상속인 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인 2010.7.20. 양도된 OOO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99.42㎡인 2층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4.9. 청구인에게 201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지병인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2008년부터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 혼자서는 간병을 할 수 없어 간병인을 두고 매월 2백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OOO원에 달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이 입원 및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주택양도, 금융거래 및 병원비 납입 등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의 OOO계좌(2-21-344***)에서 출금되어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이 남아 있은 바, 쟁점금액 중 약 OOO원은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OOO원이고, 간병비로 사용한 것이 약 OOO원이었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병원비, 간병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을 뿐 이를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OOO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소유 쟁점주택이 2010.7.20. 양도되면서 실제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입금 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조사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OOO 병원비 등 OOO원과 간병비 OOO원과 관련하여 동 비용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증빙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OOO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사용하고 남은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2-21-344***) 거래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피상속인은 2002.1.10. 쟁점주택의 1/2지분을, 나머지 1/2지분을 2003.2.28. 취득(원인 : 증여)하였다가 2010.7.20.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10.6.30.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실제 계약에 참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여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며
(나)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합계 OOO원이 2010.7.2., 2010.7.20.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10.7.26. OOO원, 2010.8.31. OOO원, 2010.9.3. 쟁점금액으로 나누어 입금액이 전액 출금되었는데, 출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새로운 아파트 취득자금(대출금 상환), 계약해지 반환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피상속인에 대한 가구사항 조회자료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대금 OOO원 중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면적 : 84.858㎡)의 취득대금(OOO원)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관리되다가 출금되었으며 그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동 금액이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이를 임대(전세)하고 2009.12.4. OOO(피상속인이 2009.11.27. OOO원에 취득)에 전입하였다가 주소이전 후인 2010.7.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 이후인 2012.12.12. 지병인 신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당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인으로 청구인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기혼자로서 그 배우자 및 아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거주하던 OOO 아파트(OOO원)와 예금OOO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피상속인에 대한 의료비납입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8.1.9.~2010.12.12. 기간 중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OOO원의 의료비가 발생하였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이 OOO원이었으며, 동 기간 중 79회의 외래진료를 받고 7회의 입원(입원기간:2008.9.4.~2008.10.7., 2008.10.11.~2008.12.30., 2009.3.18. ~2009.5.19., 2009.7.8.~2009.7.18., 2009.9.19.~2009.11.10., 2009.11.22., 2009.11.30.~2010.1.22., 2010.2.11.~2010.2.12., 2010.3.23.~2010.12.12.)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중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가 이루어졌고 입원 중 상속도 개시되었다.
(나) 청구인의 OOO 계좌(2-21-******) 및 OOO증권계좌(2222-****-**, 2222-****-**)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2010.9.3. 현금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OOO증권계좌로 2010.9.3.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OOO원이 잔고OOO로 남아있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잔고로 남은 동 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의 OOO증권계좌에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순인출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며, 이 중 2010.10.12. 출금된 OOO원 및 2010.11.15. 출금된 OOO원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간병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입원 등 투병활동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곤란한 피상속인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인출된 2010.9.3.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9.10.~2010.11.24.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이 합계 OO,OOO,OOO원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체된 금액은 신용카드OOO, 아파트관리비, 전화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상속개시 즈음 각종 비용 지급 후 잔액은 소액이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O,OOO,OOO원이었다.
2) OOO 병원의 창구별 세부수납내역과 산소호흡기 등 임대업체 OOO[당시 상호는 OOO(주)]의 의료비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2010.10.2.~2010.12.13. 중 세브란스 병원에 OOO원의 병원비가 수납되었으며, 2010.10.20., 2010.12.17. 산소호흡기 임대료 합계 OOO원이 납입되었다.
3) 청구인은 매주 금요일 OOO원씩 간병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OOO은행 은행예금계좌OOO, OOO 계좌 ****-****-**) 거래내역을 보면, 2012.9.10., 2010.10.15., 2010.10.29., 2010.11.5., 2010.11.12. 위 계좌들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간병인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24시간 간병일 경우 6~7만원, 12시간 간병일 경우 4~4.5만원을 회당 간병료로 기재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인출 이후 피상속인 관련 비용 지출내역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다른 주택을 양수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관련 의료기록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2008년부터 사망시까지 다수 외래진료 및 장기간의 입원내역 - 특히, 2010년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을 입원하였다 - 그리고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향후 유병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상속인을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이 돌보며 관련한 병원비 등 비용을 대신하여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제 등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등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을 유인이 없었던 점에서도 나타난다.
(나) 한편,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증권계좌와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인과관계가 일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① 상속개시시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OOO이 소액인 점, ② 쟁점주택이 양도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것이 병원비 등으로 인한 자금마련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대부분은 신규주택 취득 등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조사된 점, ④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⑤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식적 비용 외 다수 비용 - 특히, 간병비의 경우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혼자로서 그 배우자 및 아들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가(주당 50만원)가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임 - 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OOO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OOO과의 차액OOO 상당액의 비용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계좌에 있다가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쟁점금액 자체를 청구인이 사전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