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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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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3870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3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누42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가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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