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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7536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37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186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8.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6. 원고를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회사의 법률자문역을 맡을 의도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 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고,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ZZZ이나 그녀의 남편인 김J 또는 김CC, 김DD 형제가 이 사건 주식을 전 부 취득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 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 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2006. 3. 31. ~ 2006.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2006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 ・ 양수 등의 변동 상황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 4, 11, 1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소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인 ZZZ은 2006. 2. 27.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5,000주를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고,그 주식인수대금 000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DD이 납입한 사실,② 2006. 4. 20.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는 결의에 따라 같은 날 ZZZ은 신주 5,000주(액면가 000원)을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은 김CC 명의의 계좌에서 김D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으로 납입된 사실,③ 김O과 김CC은 POO반도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ZZZ은 김O의 처이고,김CC은 김DD의 친 형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DD 내지 그의 친형인 검CC이 실제로 납입하되,그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김J의 처인 ZZZ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는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한 김DD 내지 김CC 또는 주식인수 명의자인 ZZZ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거나 증여받는 등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인데,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외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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