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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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가의 이중 공매로 제2차 공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2012-다-57927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국가)의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57927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AAA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65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