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 청구인 정OOO이 1988.6.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대지 99㎡, 건물 129.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6.5.3. 배우자 김OOO에게 대지 45㎡ 및 건물 53.55㎡를 증여하였으며, 2010.6.29. 위 부동산 전부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중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 22.15㎡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81.8.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1988.7.27.OOO을 운영하다가 1996년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비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OOO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80%정도의 공정을 보이다가, 박OOO이 형사입건(사기등의 사건)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 청구인들이 철물점 등에서 직접 자재 등을 구입하여서 인부를 시켜 시공할 수밖에 없었고, 관행에 따라 증축 및 대수선을 한 후에 공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따른 증축비용 OOO원(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증축 및 대수선)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표시부분은 1988년 6월에 접수되어 2개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1층 45.29㎡, 2층 45.29㎡, 지하실 16.53㎡)으로, 다른 하나에는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의 단층주택(22.15㎡)이 등재되어 있고, 1988년 이후에는 건물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지층 16.53㎡, 1층 45.29㎡, 2층 45.29㎡로 증축 및 대수선 기록은 없다.
(3) 청구인들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증빙자료로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비세분계획서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장부, 청구인 정OOO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 철물점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20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증축 및 대수선내역이 없는 점, 증축 및 대수선한 면적 등에 대한 세부명세가 없고 그 금액이 여인숙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금융증빙이 없는 점,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