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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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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대법원-2012-다-60282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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