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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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서울고등법원-2012-나-38003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나38003 손해배상 |
원고, 항소인 | 인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4. 선고 2012가합73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18. |
판 결 선 고 | 2012.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