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XX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15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1. |
판 결 선 고 | 2012. 8. 2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XX에게 지급한 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양도비’에 해당하고, 형식상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 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임차권 관련 목적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 보증금 또는 퇴거비용 등의 금원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이후 김AA 외 5명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유치권, 미납관리비,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데 이어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인 XX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000원을 XX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위 000원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XX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