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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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함대법원-2012-두-13849생산일자 2012.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을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3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정XX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4214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