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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조심-2012-중-3549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과 제55조 제9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0.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 4.16.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043호)받은 뒤, 2012.7.15. 우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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