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6769 예탁금반환 등 |
원 고 | AAA테크 주식회사 |
피 고 | 주식회사 BBB은행 외2명 |
변 론 종 결 | 2012. 9. 19. |
판 결 선 고 | 2012. 10. 24.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CCCC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CCC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예탁금을 반환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 은행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기초사실
원고는 201l. 12. 12. 그 직원의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CCC이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B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예탁금채권반환청구에 관하 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은 위 예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이 위 계좌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