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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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2-두-11737생산일자 2012.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173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상고인 | XX은행 |
피고, 피상고인 | 서울지방국세청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