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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부-3807생산일자 2012.10.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임의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6. 경상남도 합천군 ○○면 ○○리 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272,727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일자

적요

수량(ℓ)

공급가액

공급대가

2010.10.31

초저유황경유

24,000

29,890,909

32,880,000

2010.11.12.

30,763,636

33,840,000

2010.11.27

30,545,455

33,600,000

2010.12.30

32,072,727

35,280,000

합계

96,000

123,272,727

135,600,000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해 유류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2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와의 거래당시 정상사업자 여부, 유류운송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에너지 명의로 온라인 송금하는 등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리점 출하가격보다 리터당 40원~80원 낮은 가격(평균 매입단가 : 1,412원)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운송차량이 실제 운송을 한 이력이 없음에도 유류를 인수할 때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 및 임의조작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증빙을 구비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사업장 현황 : 사업장으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는 조사당시 폐문상태이고, 경남 ○○시 ○○리 000 ○○물류센터로부터 임차한 저유소 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매입처 조사현황 : 2010년 제2기분 총 매입액 7,939백만원 중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7,372백만원 및 (주)○○오일로부터 매입한 금액 506백만원 합계 7,878백만원(99.2%)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다) 매출처 조사현황

1) 출하자 조사 :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출하자 강경수는 (주)○○ 직원으로 실제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고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손○○이 매월 한 묶음씩 서류를 가져오면 사인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매입처와 무관하게 출하자는 강○○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운반현황 조사 :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탱크로리 기사인 박○○은 부산지역 저유소에서 6개월 동안 총 24회 정도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저유서(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페트로코리아, 이지석유)의 출하현황을 추적한 바, ○○에너지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온도 ․ 출하탱크번호 ․ 황함유량 ․ 출하시간 ․ 전표번호 등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표2> 판매 및 인수확인서 주요내용

(단위 : ℓ)

출하일자

출하량

비중

수송정보

출하처

도착지

출하자

운반인

2010.10.31.

24,000

825

경남 ○○군

○○면 ○○리 000

수송장비

부산93아0000

○○에너지

○○주유소

강○○

박○○

2010.11.12.

24,000

2010.11.27.

24,000

2010.12.30.

24,0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에의 거래대금 송금내역을 보면 다음 <표3>와 같고 농협 이체결과 확인서, 경남은행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에너지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거래대금 송금내역

(단위 : 천원)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010.11.01.

33,240

2010.11.16.

13,840

2010.12.09.

△240

2010.11.04.

△360

2010.11.29.

23,840

2010.12.31.

35,280

2010.11.12.

20,000

2010.12.01.

10,000

합계

135,600

(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에너지를 소개받았다면서 이○○의 명함 사본 2매를 제출하였고 명함에는 이○○의 이름과 청구인이 송금한 국민은행 법인계좌번호가, (주)○○오일 명함에는 이○○의 직책이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류운송자 박○○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박○○의 진술서, 부산93아0000 차량의 전면과 후면 사진을 제출하였고, 박○○의 진술서는 “경남 ○○군 ○○면에 있는 ○○주유소에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류 24,000ℓ를 4회에 걸쳐 수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영업담당자 이○○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부산 ○○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인수받아 ○○주유소에 수송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박○○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인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144, 2012.9.17., 조심 2012중2679, 2012.7.31.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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