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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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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2-중-3003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영농 이외에 타 용도에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에 한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상의 비닐하우스(96.6㎡)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31. OOO 대 66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24-3 대 34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24 전 1,847㎡의 공유지분 648/1,847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총 OOO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다(양도한 토지의 지장물인 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이 지연되어 양도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7.31. 다음 <표>와 같이 1세대 1주택(쟁점1토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25.51㎡이다) 부수토지 및 잔여토지, 대토농지 등으로 구분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주택이 위치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한 울타리에 있고, 이들 토지에 주택(125.51㎡) 이외의 창고건물(350.90㎡)이 있어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이 265.03㎡(=1,006㎡×125.51÷476.41)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라 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OOO의 비닐하우스 3동에서 계절 채소를 재배하고 그 수확물을 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해 온 직업농민으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재산정에 관하여 이의는 없으나, 쟁점2토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96.6㎡(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는 2001.7.23.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한 후 계속하여 수확한 농작물 및 농기계의 보관 등의 영농에 사용하여 왔고, 쟁점2토지에 위치한 저온창고(컨테이너) 18.72㎡(이하 “쟁점저온창고”라 한다)도 수확한 농작물의 보관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와 쟁점저온창고의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인정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시로 설치된 쟁점비닐하우스는 수시로 철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이외의 물건을 보관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농작물의 저장을 위해 설치하였다는 쟁점저온창고도 상시 이동이 가능하며 농작물 저장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정착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주택 부수토지에 위치한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가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정착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거주지와 연접한 OOO에서 시설채소(상추, 깻잎, 쑥갓, 대파 등)를 재배하여 왔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1997.5.1. 쟁점1토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자경요건(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협거래내역, 수확물 출하내역 등) 및 대토농지 취득요건(2010.10.19. OOO원에 취득)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우리 원에서 2012.9.7. 실시한 순회심판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설채소 이외에 인근의 약 13,000㎡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토지 수용에 따라 OOO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지장물 보상 지연 및 최근 태풍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채소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이전하여 시설채소를 계속 재배할 예정이며, 쟁점비닐하우스는 시설채소 포장용기의 보관 및 작업장, 트랙터 등의 농기계 및 작업도구 보관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저온창고는 수확되는 채소의 공급물량 조절(2〜3일)을 위해 임시 보관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쟁점비닐하우스(96㎡)는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논농사용 트랙터, 비료, 예초기, 농업용 비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연접한 비닐하우스(처분청이 농지로 기인정)에는 고추건조기, 벼 재배용 모판, 채소 포장용 종이박스, 농작물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잡자재 등 보관되어 있었다.

  (다) 쟁점저온창고(18㎡)에 대해 청구인은 농작물의 일시 보관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관중인 작물 없이 비어 있었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저온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 및 쟁점저온창고는 2006년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1.7.23. OOO으로부터 대출받은OOO원으로 쟁점비닐하우스를 지었다면서 대출금 원장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항공사진에 의해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로 시설채소 및 벼를 재배하는 전업농민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농작물 출하 등을 위한 임시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저온창고는 장기간 사용흔적이 없고, 현장방문시 저장중인 수확물 없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영농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영농에 사용된 쟁점비닐하우스 정착토지(96.6㎡)를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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