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1845 과세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112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5. |
판 결 선 고 | 2012. 10. 17.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를 주식회사 아주메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월과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가거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서 제3자인 소회 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166,000주(전체의 62.41%)와 실제 소유주는 박BBB이었으므로, 소외 회사 역시 대주주로서 실질적 지배자였던 박상갈이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박BBB은 소외 회사 주식을 2007. 9. 5. 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가 2007. 11. 29. 1주당 22,556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를 원고의 돈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하였던 점(갑 제5, 6, 9, 10, 13, 17, 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박BBB은 원고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박BBB 또는 소회 회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으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등 참조). 덧붙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과점주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원고는 박BBB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로 소외 화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와 구분되는 박BBB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