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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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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4576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4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창원)2011누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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