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78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8. 24. |
판 결 선 고 | 2012. 10. 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2010. 8. 10. 양도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XX리 산 00-1 외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1. 2. 25. 기한 후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2011. 4. 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1201호로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은 같은 달 27.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AA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점, 원고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에서는 부재중인 입주민에게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입주민을 대신하여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제로도 같은 날 위 김AA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전달받았으나 심판청구를 2011. 12. 29.에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김AA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1. 4. 27.이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되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1. 12. 2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