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4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9. 12. |
판 결 선 고 | 2012.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경 안BBB으로부터 아산시 탕정면 OO리 산 000 임야 외 16 필지 합계 330,582㎡(약 10만 평)를 3.3㎡(평)당 000원에 매수하였으나,위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송KK 외 5인이 20년 전 있었던 안BBB과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안BBB과 송KK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2009. 1.경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165,291㎡(약 5만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 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000원(= 5만 명 x 000원)에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3. 24. 주식회사 LL기업 (이하 ’LL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1. 23. 천안시 OO동 000에 있는 상가 건물 MMM타워 000호 외 6개실 2,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2009. 8. 10. 임NNN 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LL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 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0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별도의 토지인 아산시 탕정면 OO리 산 000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착오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5. 11. 23.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PP랜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QQ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 000원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한 상태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PP랜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인수비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000원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10. 8. 13.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이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LL기업의 대표자 최달 재도 2010. 7. 19.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65,291㎡(5만 평)이 아닌 199,993㎡(6만 평)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원(= 6만 평 x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여 오히려 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갑자기 2012. 7. 1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5,291㎡(5만 평)이고, 그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전까지의 주 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비로소 그 증거로 제출한 것인 점, 중개인의 입회 없이 매 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자인 주식회사 PP랜드에게 시설물 인수비용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위 000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위 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데 대한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았음 에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변 론과정에서도 원고는 그러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가 주식회사 PP랜드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PP랜드에게 지급한 위 000원은 그 명목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싸우나, 찜질방, 헬스, 실내골프 시설물 및 지하기계실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타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매수 내지 인수비용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시설물 및 유체동산"의 인수비용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위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