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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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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889생산일자 2012.10.17.
AI 요약
요지
처분문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5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10. 1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6.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4 XX오피스텔 1층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3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구좌읍 XX리 산000 임야 56,003㎡ 중 원고의 지분 (16960분의 1500)을 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을 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교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XX동 00-118 000호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2010. 7. 12. 및 2010. 7. 26. 각 반송된 사실, 그 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교부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8. 20.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1. 11. 30.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12. 6.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그에 이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1. 그 심판청구가 불복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0. 9. 5.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무렵 처와 별거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혼을 하여 이곳 저곳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1. 11. 초경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니, 볼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서가 2010. 9. 5.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교환가액이 000원이므로, 이 경우 위 교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000원이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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