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합12823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
원 고 | 강XX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10. 23. |
판 결 선 고 | 2012.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456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가 원고의 아버지가 설립하여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채권으로 원고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납부의 독촉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개인소유인 서울 종로구 XX동 55-6 외1필지 XX 제6층 6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압류를 하였는바, 위 압류는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6. 12.부터 2012. 6. 12.까지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0. 1.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채권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2010. 10. 26. 납부기한으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0. 10. 4. 원고의 모친 장AA이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4565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XX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걸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