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66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XX |
피 고 | 도봉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9. 28. |
판 결 선 고 | 2012. 10. 12. |
주 문
1.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XX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0. 8.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1.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 5,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이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실질적 경영자인 김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XX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0.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취임승낙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점, 원고는 2007. 12. 24. 김BB와 ”김BB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4,9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BB는 2008. 1. 10. 성북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49%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07. 12. 28. 김BB와 ”김BB의 주식 전부와 소외 회사의 사업권 전부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법인양도확약서를 작성한 점, 2006. 1. 1.부터 2008. 9. 5.까지 총 306회에 걸쳐 000원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총 85 회에 걸쳐 000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2008. 9. 19.부터 2008. 11. 21.까지) 중 유일재산인 서울 도봉구 XX동 718-7 XX 아파트 102동 702호를 배우자인 최CC에게 증여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2 내지 11호증, 제21, 22,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김DD이 2010. 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XX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XX은 2005. 4. 1. 임시주주 총회결의로 해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4. 4. XX의 본점 소재지를 자신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 9. 3.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XX의 임원 현황
(아래 <표1> 생략)
〈표2> 소외 회사의 임원 현황
(아래 <표2> 생략)
(다) ① 윤EE, 박FF이 2010. 9.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자신들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다른 영업직원과 마찬가지로 고객 상담실에서 매매물건을 소개하여 교업 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GG, 김HH, 윤JJ, 이KK, 이LL가 2010. 9.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자신들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는 인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 등의 업무를 맡았고, 일반 영업직원이나 다른 부장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근무 하였다.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AA이고, 김AA은 소외 회사에 거의 매일 출 근하여 임원회의와 직원들의 조 • 석회를 주관하였다. 김AA의 소외 회사의 모든 자금 관리를 친여동생인 김MM에게 일임하였고, 자신들도 김MM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를 김AA이 운영했다는 것은 전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인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고, 강OO 등으로부터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았다.
④ 2008. 2.경 일본에서 촬영된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단체사진의 정중앙에 김AA과 그 배우자의 영상이 담겨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원고의 2007, 2008년도 근로소득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3> 근로소득현황
(아래 <표3> 생략)
(마) 김AA은 수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다.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의 누적된 세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원고가 2007년 여름경 세금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벌렸다.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기 전에는 김BB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자신이 소외 회사의 돈 관리를 하였고, 김MM가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김MM는 수사과정에서 "2007년경 김AA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았다. 김AA과 김PP가 소외 회사의 실제 공동운영자이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다"고 진술하였다.
(바) 김BB가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AA이다.
김AA과 김BB는 원고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12.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7126)에서 ”동 주식이 김B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김BB가 항소하였다. 김AA은 동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김PP에게 사업을 대신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김PP가 추천한 원고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대표이사를 맡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없느냐고 물어 과점주주가 아니니 피해 갈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주었다. 김BB로부터 주식 양도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김PP가 주식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주식양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김AA은 2008. 9.경 주식회사 YY를 설립하고 기획부동산업을 영위 하면서 조QQ 등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김AA은 주식회사 YY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노1001, 2012노90(병합)}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4. 확정되었다.
(아) 2012. 6. 28. 현재 소외 회사의 2007년도 체납 국세는 000원, 2007년도 체납 지방세는 000원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① XX과 소외 회사의 임원구성 등; 소외 회사로 변경되기 전 XX의 이사는 김AA의 누나인 김RR이고, 감사는 김AA의 여동생인 김MM인 점,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BB는 김AA의 누나인 점, 김MM가 소외 회사 의 모든 자금을 관리한 점, ② 관련자들의 진술; 김AA, 김MM,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김AA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고 인정한 점, ③ 김AA의 영업수법; 체납세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형식상의 대표이사를 등재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한 점, ④ 원고의 직책 등; 영업직원 및 인사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 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