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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금지금의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2012-두-15548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금지금의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55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1759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판결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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