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관련 증여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결정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1.7.12. 그 배우자로부터 OOO 분양권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OOO은행 자료상 나타나는 인근아파트 시세 OOO원에서 잔금 등 미납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와 관련한 배우자의 불입액(OOO원)의 1/2인 OOO원으로 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4209, 2010.1.14.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