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0누5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리조트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3. 16. |
판 결 선 고 | 2011. 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년도 법인세 969,065,230원의 부과처분 중 108,14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208,358,370원의 부과처분 중 212,102,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년도 법인세 905,879,720원의 부과처분 중 298,273,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년도 법인세 773,512,901원의 부과처분 중 254,221,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년도 법인세 773,829,500원의 부과처분 중 298,082,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법원의 판결로”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로, 제4쪽 위에서 둘째 줄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을 ”경매 대상 부동산을”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제7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골프장 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으로, 제7쪽 위에서 여덟 째 줄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을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로 각 고치고,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개시와 변경등록을 위하여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이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설령 자신이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는 기존 회원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권리, 즉 이 사건 골프장의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 건에 의한 이용과 회원권 양도 · 양수 등을 보장하여 왔고, 이로써 입회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그 기간의 제한도 없는바, 원고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의 가액은 최소한 기존 회원의 입회금 원금액으로는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 이유는 이 사건 변경등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변경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개시할 무렵에는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그 후에 원고의 입장이 변경되어 기존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액이 명확한 금전의 지급이나 채무의 부담을 일정한 경우에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의무의 부담을 평가를 통하여 영업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기존 회원에게 부담 한 의무가 이 사건 입회금 상당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