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242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09구합416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1. |
판 결 선 고 | 2012.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가구 매입 • 매출 구조와 그에 따라 추정되는 원고의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거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함과 아울러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제1심 판결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적절 하게 판시한 여러 사정과 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 •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가구를 ’주식회사 OO’로부터 실제로 구매하고도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YY네트워킹 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