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14141생산일자 2012.10.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41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XX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7. |
판 결 선 고 | 2012.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