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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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생산일자 2011.05.18.
AI 요약
요지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제주)2009누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09.11.18. 선고 2009구합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20. |
판 결 선 고 | 2011.5.18. |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4.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4,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4.13.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당초의 2008.4.16. 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5,767,9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위 5,767,920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즉,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의 금액과 같은 사실, 원고는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