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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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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601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질의내용

사 건

(청주)2011누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3. 9.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계약 당일 ... 2004년 3월부터”를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2004년 3월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제1항”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20행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이 사건 주식대금에 ... 계상하여”를 “이 사건 주식 대금을”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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