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1누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구합6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0. |
판 결 선 고 | 2012. 5.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10. 3. 9.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계약 당일 ... 2004년 3월부터”를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2004년 3월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제1항”을 “제1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20행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이 사건 주식대금에 ... 계상하여”를 “이 사건 주식 대금을”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