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1누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허XX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l. 5. 12.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2. 21. |
판 결 선 고 | 2012.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00-3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