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2012누2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XX 합자회사 외 1명 |
피고, 항소인 | 제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2. |
판 결 선 고 | 2012. 9. 19.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 XX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OO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의 “많게는 15명에서, 적게는 10명까지”를 “10 내지 20명 가량의”로, 제5쪽 2행의 “8명의”를 “10명 가량의”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13쪽 1행의 “별지 2”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