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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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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51생산일자 2012.06.0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전기부품 제조업인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창원)2011누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인 을 제1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황상용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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