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전주)2011누13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군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8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0. |
판 결 선 고 | 2012. 9. 10.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2. 5. 2l.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11. 8.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항소를 제기하 였다.
나. 원고는 2012. 1. 30.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2차 변론기일 인 같은 해 3. 5.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2. 4. 2. 다시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5.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21.
제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하였음에도 원고 는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제2,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 거나 출석하였음에도 변론을 하지 않은 이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제4차 변론기일인 2012. 5. 21.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 피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으 므로,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위 2012. 5. 21.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