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창원)2011누1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XX |
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233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28. |
판 결 선 고 | 2012. 9.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생림면 XX리 000-13 전 347㎡, 같은 리 000-1 전 2,023㎡, 같은 리 000-5 전 2,34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 국토해양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3.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2011. 5. 1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소는 앞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8. 9.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