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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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대구고등법원-2012-누-1632생산일자 2012.11.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제3자가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3자가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 협의를 하면서도 제3자의 실제 경작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지 소유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구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합45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9. |
판 결 선 고 | 2012. 11.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2011. 6. 15." 부분을 "2011. 6. 17."로, 제4면 1, 2행의 ”원고의 이복동생인” 부분을 ”원고의 친척인” 으로, 같은 면 8행의 "2011. 12. 31." 부분을 "2001. 12. 31."로, 같은 면 16행의 ”굴삭 기대여업을 하다" 부분을 ”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