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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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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대법원-2012-두-15654생산일자 2012.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치적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주식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세액 범위내에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56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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