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5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XX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190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25. |
판 결 선 고 | 2012. 10.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획한 바는 있으나, 국내법인으로서 자기의 사업으로 XX와 사이에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국내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용역업체들에게 용역대금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및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국내 용역업체들이 해당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국가로서는 위 매출세액을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환급해주어야 할 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환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매출세액을 그대로 보유하면 서 국내 용역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