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수입차 판매업체가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6172생산일자 2012.06.15.
AI 요약
요지
수입차 판매업체인 원고가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461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을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해당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의 ’경정후세액’란 기재의 2003년 1기 내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당초세액’란 중 ’임직원차량세액’란 해당 기재 각 금액의 합계 000원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 차량”으로, 같은 면 제15행, 제6면 제16행, 제10면 제18행, 제12면 제20, 21행의 ”임원용 차량”을 ”임직원차량"으로, 제6면 제10행의 ”XX”를 ”설컴퍼니”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임직원차량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임직원차량의 약 42%는 수입시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지 자가공급 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추후 환급되어야 하므로 위 매출세액 부분은 피고의 부과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의 약 42%를 처음부터 임직원차량의 용도로 특정하여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직원차량은 취득시점인 수출항 선적시점에서부터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당초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임직원이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 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 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 339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원고는 그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이 본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는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그 세액을 정수당한 제3자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직원차량에 대한 피고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임직원차랑세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임직원차량세액’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