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의 이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법령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482생산일자 2012.08.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추후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표준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규정이 위헌적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4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법인세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00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30.경 설립되어 100여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교회•학교•병원 설립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28.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금액 합계 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 000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고 2011. 4. 19.경 위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0년에 XX증권 및 XX생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합계 000원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 5. 3. 다시 총 이자소득금액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함과 동시 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고 XX 증권 및 XX생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합계 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5. 27.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XX증권 및 XX생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이 매년 발생하던 수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위 이자소득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바람에 XX증권 및 XX생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인바, 단 한 번의 과세표준신고 누락으로 원고의 유일한 소득원인 이자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62조 제l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위헌적 법령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규정이 적법, 유효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내국법인 중 하나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에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방법과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써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추후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가 위헌적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