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라는 상호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소매/의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1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에서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접수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매출분 OOO원, 매입분 OOO원)를 수수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부인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전자송달에 의해 다음 <표2>와 같이 등록한 청구인의 홈택스 전자우편 주소에 2012.6.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인인 천사장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면서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에 따라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2012.6.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기간을 납세고지일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6.2.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94일이 경과한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