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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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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대법원-2012-두-15883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약정의 내용과 경위,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대응 경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206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 000원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경위, 약정 당시의 원고의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 등의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000원의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수입 등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일 뿐 사례금인 이 사건 금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고BB에게 지급하였다는 000원도 그 지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이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과 그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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