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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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2-누-4380생산일자 2012.11.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나 금융기관을 운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여 그 지위나 근무내용,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친 등 가족이 농지의 경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43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신XX |
피고, 피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구합1016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6. |
판 결 선 고 | 201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